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을
선고받은 김현철 피고인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는 현철씨에 대해 보석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한보사건과 김현철씨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17명 가운데
정태수 한보총회장 등을 뺀 홍인길 권노갑씨 등 11명이 풀려난 셈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조세포탈죄가
적용된만큼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비록 피고인
석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이지만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 볼 때 불구속 재판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