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김현철씨에 대해 보석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과 검찰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태정 검찰총장, 박순용 중수부장과 주임검사인 이훈규 중수
1과장 등 간부진이 긴급구수회의를 열고 "다소 의외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란 입장을 정리했다.

박중수부장은 "항고가 보석정지 등의 실익이 없어 항고할 의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내심 항소심과 상고심에서의 공소유지를 우려하고 있다.

재판부가 "조세포탈 부분의 유무죄 여부에 대한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기 때문.

조세포탈 부분은 김현철사건의 핵심으로 검찰은 김현철씨에 대해 사상유례
없이 정치자금성 떡값에 대해 이 죄목을 적용했었다.

그러나 김현철씨의 보석허가 자체가 조세포탈죄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검찰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더구나 재판부가 "1심 유죄인정 부분중 알선수재죄는 사안이 크지 않다"고
밝혀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검찰은 현철씨의 보석에 대해 반대의견을 법원에 보냈었다.

어째든 현철씨의 보석 석방은 법원과 검찰간 법리논쟁의 출발점이 된
셈이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