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각종 등록세를 과세물건 소재지역 관할관청이 아닌 가까운
은행에 낼수 있게된다.

또 서울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인등기
무역업.건설업 등록시 내는 정액등록세에 수기신고제가 도입돼 납세자가
고지서를 직접 작성, 수납은행에 낼수 있게 된다.

감사원은 30일 내무부 서울특별시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등록세
납부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동산이나 부동산을 등기했을 경우 등록세를 내야하는 납세자가
직접 납세지 관할 관청을 방문, 등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물건소재지가 멀리 떨어진 경우 등록세 납부에 불편이
많았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과세물건 소재지역 관할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팩스등으로 등록세액을 신고한후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등록세를 낼수 있게된다.

정액등록세의 경우 여타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수기신고납부제를 도입,
납세자가 고지서를 직접 작성해 은행에 낼수 있게됐으나 서울시만 종전의
OMR (광학문자판독기) 납부고지서 방식을 고수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도 금명간 수기신고납부제도가 도입되게 됐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