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민노총과 자동차노련 등이 기아그룹 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동조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 파업 주동자들을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9일 대검찰청에서 재경원과 노동부 경찰청
서울지검 수원지검 등 8개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기아경영진 등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보고나 조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회사정리법 제293조를 적용,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아경영진이나 근로자들이 법정관리 개시이후에도 불법파업을
계속하거나 보전관리인이나 관리인의 회사출입 업무개시 등 법정관리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설물 파괴 등 폭력사태가 빚어질 경우 즉각 수사권을 발동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노조의 불법파업을 교사한 경영진이나 가담한 관리직
사원 등 비노조원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불법파업 계속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기아측에 통보했다.

한편 검찰은 향후 사법처리에 대비, 관할 검찰청과 경찰서에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채증활동에 들어갔다.

< 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