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3일 평택시 등에서 발생한 돌풍과 우박피해 농가에
생계비지원비와 재해구호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중앙과 도 재원의 재해구호비에서 피해가 큰 75농가에 대해
4천1백41만6천원의 생계지원비를, 7농가에는 4백52만9천원의 이재민
구호비를 각각 지원한다.

또 8농가의 중.생 자녀 12명에게 수업료 3백60만7천원을 지원하고 42농가에
해서는 이미 지원받은 농업경영자금 1억3천4백90만원의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