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착공기한이 지난 골프장에 대한 경기도의 착공시기연장 승인은 잘못
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착공시기를 연장한 도내 12개
골프장이 무더기 사업승인 취소 위기에 놓였다.

29일 도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4일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코리안트윈스골프장건설 반대주민대책위의 골프장 사업착공계획
수리 취소 청구에 대해 "경기도의 트윈스골프장 착공시기 연장 승인은
잘못"이라며 연기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서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공사 착수기한인 지난해 2월6일까지 공사 착수를 못해
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업자 이익보호 등의 이유보다는
팔당호 수질보전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우선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받는대로 코리안트윈스
골프장의 착공시기 연장 승인은 물론 사업계획승인까지 취소해야 한다.

특히 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코리안트윈스골프장과
함께 착공시기를 연장해준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 C골프장과 포천군 가산면
마전리 P골프장 등 다른 11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취소여부도 조만간 결정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수원=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