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평양 비행정보구역 (FIR)을 통과하는 국제항로개설을 위한
양해각서가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손순룡 건설교통부 항공국장과
아사드 코타이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이사회 의장사이에 정식으로
서명됐다고 건교부가 28일 발표했다.

이 양해각서는 ICAO가 필요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음을 남.북한에 통보한
날부터발효되며 발효와 동시에 ICAO에 등록된다.

양해각서에는 대구.평양 FIR를 통과하는 항로의 설정, 모든 국가의
민간항공기에 대한 무차별 운항허용, 안정운항 보장 및 수색.구조.사고조사
등에 있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부속서 규정에 따른 협조,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 항로설정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됐다.

양해각서는 모두 4부가 작성돼 남.북한 항공국장 및 ICAO 이사장이
서명하도록돼 있다.

이중 우리측이 먼저 서명한 2부는 지난 21일 ICAO 아.태사무소를 통해
북한에전달돼 김요응 북한민항총국장이 서명, 신용복 민항총국 부국장이
뉴델리 ICAO 이사회에 제출했으며 북측이 먼저 서명한 2부는 ICAO가 인수,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33차 아.태항공국장회의 (27~31일)에 참석중인
손순룡 항공국장과 아사드 코타이테 ICAO 이사회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서명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앞서 남북한은 지난 7~9일 ICAO주재로 방콕에서 열린 항공당국간
회담에서 대구.평양관제소간 통신수단인 주회선(판문점 경유 직통전화)과
예비회선(아시아샛 인공위성을 이용한 남북직접연결 통신망), 항공기
관제이양방식 및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제협정"에 서명했으며
이 협정은 내년 2월28일 발효된다.

이번에 양해각서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남북 양측은 후속절차로
주회선인 판문점 경유 직통전화는 11월중,예비회선인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망은 내년 1월 말까지 각각 연결할 계획이며 통신망 시험가동 및
시험비행을 거쳐 내년 4월23일부터 이 항로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된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