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폐기물의 재활용기계나 기구 수입시 관세감면이 확대되고
페자원수집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품목도 늘어난다.

또 재활용제품 제조업에는 수도권지역입지도 허용하고 재활용업체의 부지난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내에 시.군.구 집하선별장과 민간 건설폐재 재활용
시설의 입지도 허용할 방침이다.

안영재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 주최로 열린 97폐기물관리 및 재활용기술 국제심포지엄에서
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재활용산업에 대한 각종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자동선별기 등 22개 품목에 한정돼있는 관세감면품목과
폐자원수집자와 관련된 11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품목을 관계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연간 4백50억원으로 늘리고
사업자당 한도액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활용제품 제조업은 수도권지역입지를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자체 집하선별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재활용산업에 대한 입지지원
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민간수집상에 대한 수입운반신고제를 도입,
전국 1만6천여 영세 민간수집상의 법적지위를 보장해줄 방침이라고 안국장은
설명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