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와 공산품의 제조결함등으로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경우 공익단체들이 피해시민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
소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해 등과
관련된 집단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현재 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 소송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소비자보호원과 법률구조공단 등과 같은 공익단체로 엄격히
제한하고 소송의 제기 및 취하, 소송상 화해 등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소송을 합의부 전속관할로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채택토록 하는
한편 집단소송의 판결 영향력을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안을 마련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공성이 강한 사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낭비돼 이같은
내용의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며 "판결 집행 등 집단소송의 복잡성을
고려해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1월까지 시안작성 작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 3월
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