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경주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고 전액 시세로
확보키로 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등의 탄력세율을 법정표준세율인 2%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주와 마권세에서 3%를 징수교부금으로 사업자에게 돌려주던 것을
폐지키로 했다.

또 지난 9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에 탄력세율을
도입하게됨에 따라 이번 조례에 이를 명문화하기로 하고 2%의
법정표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각종 조세감면을 규정한 조례의 적용시한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조주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