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13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증여세 포탈죄를 적용받아 벌금 등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현철씨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는대로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철씨의 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 법원이
1차 판결을 내린 만큼 현철씨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한다는게 기본 방침"
이라며 "그러나 현철씨가 항소할 경우 등에 대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후에 추징에 나서겠다"고밝혔다.

국세청은 김현철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증여세 추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