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으로부터 50억원 실명전환 등의 금융상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김현철이 이성호로부터 93년
12월부터 95년12월까지 매월 5천만원씩 받은 12억5천만원이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받은 금품 및 이익"이라고 주장하나 이
돈은 피고인이 이성호에게 맡긴 50억원에 대한 사채금리 월 1%수준의 이자로
판단돼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성호가 피고인의 돈 50억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해줌으로
써 피고인은 자금출처조사나 과징금부과 위험을 면했고 이성호는 오히려
자금출처조사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특가법
3조의 "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 이성호는 대호건설이나 자신의 일가와 관계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지적하면서 일이 잘 처리되도록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했음이 명백해 "이익제공"의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특가법위반(조세)죄에 관해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개설한 점이나 자금추적이 어렵도록 전달받은 헌수표를 소액권 헌수표로
다시 교환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소득을 은폐, 조세 부과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편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돈세탁한 이유는 일반인에게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 결과적으로 조세가 포탈된다는 사정을 잘알고 있었던 만큼
조세를 고의적으로 포탈하려했다고 봐야 한다.

<>무죄 부분 =검찰은 김덕영이 93년3월~96년1월경 "신한투자금융(주)
주식반환 청구소송"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성있는 돈 15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덕영이 소송건에 대한 구체적 청탁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총선에 출마한 다른 동문선배에게도 아무런 대가없이 활동비를 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김덕영이 전달한 돈은 재판과 관련한 청탁금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