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의 이행을 위해 점차 폐지해가야할 현행 쌀약정수매제도대신
정부의 가격개입 및 수매량결정이 없고 농협이 농가가 생산한 미곡을
위탁판매하고 이를 담보로 융자해주는 융자수매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양곡유통위원회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양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미곡유통및 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박사는 UR협정의 이행을 위해 매년 수매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약정수매제도를 대신해 융자수매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김박사는 융자수매제도가 수확직후 농가는 지역농협 등에 판매를
위탁하고 농협은 농가가 위탁한 미곡을 담보로 융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융자율조절을 통해 풍작과 흉작에 따른 탄력적인 물량수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융자금재원은 정부가 지역농협에 저리융자하거나 이자차이를 보상하되
공공비축용회전분은 정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김박사는 융자수매제도가 정부의 사전적 가격개입및 수매량결정이
없어 수매논쟁이 줄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되며 국내보조금감축재정을
직접지불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 조사부의 정태호박사는 미곡유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적정가격을 형성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기위한 거래체결과 대금정산기능을
주로 하는 곡물거래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