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시자연공원용지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98년 부과되는 종토세부터 세액을 대폭 감축한다고 8일 발표했다.

시는 현재 종합합산과세후 50%감면하던 것을 분리과세 (0.1%) 한다음
50%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싯가 10억원 상당의 임야 소유자가 내야하던 종토세가 현행
73만원에서 내년에는 15만원선으로 줄어들게 됐다.

대상토지는 접도구역 철도노선인접지역 도시공원 연안구역내의 임야
등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