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성업중인 전화방 (통화휴게방)에 대한 한국통신의
전화서비스 정지 조치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서울 논현동
H전화방 업주 이모씨가 전화서비스 정지는 부당하다며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공사의 조치는 적법하다"며
이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통신의 전화방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5백여개에 이르는 전화방 또는 전화휴게방들의 집단
폐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화방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므로 공사의 조치는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2개 전화회선을 갖춘
30평 규모의전화방을 운영하다 6월 한국통신으로 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전화 서비스 이용 정지 통지를 받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관련, 한국통신 관계자는 "법원이 합법성을 인정한 만큼 전국의
전화방에 대해 전화서비스 정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