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관계법에서 도입된 정리해고제(99년 3월13일부터 시행)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입법취지와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성대 박영범 교수(경제학과)는 7일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훤구) 주최로
열린 "국제화와 고용관계"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새 노동관계법의 정리
해고 관련 조항들은 과거 법원판례를 통해 인정됐던 관행들을 법제화한 수준"
이라고 지적, "따라서 정리해고를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많아 실효성 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박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사업주가 제도 운용에 따른 임금손실분
을 보전토록 의무화돼 있어 노동비용 절감은 신규 인력 고용시에만 가능하다"
면서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 했다.

그는 또 "노동계의 반대로 파견근로제 도입이 유보됐으나 실제로는 파견
근로가폭넓게 확산되고 있고 당국의 단속도 미미한 실정"이라면서 "파견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장치 도입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노동법은 국제적 기준에 비춰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
보장이 미흡하다"면서 "특히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현행법이나
제도는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