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군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변경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외 준농림지역에서 숙박 및 식품접객업 등의 건축을 불허키로
했다.

6일 군에 따르면 군은 환경부가 지난 1일 준농림지에서의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변경"법안을 고시함에 따라
군은 하수처리구역외 준농림지에서는 숙박 및 식품접객업, 조리판매업소,
공동주택 등의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단독주택 건축도 법시행 이전 거주자는 건폐율 1백분의 50 이하,
용적률 1백% 이하로, 시행 이후 전입자는 건폐율 1백분의 30 이하, 용적률
60% 이하로 적용하고 아무리 큰 필지라도 1회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군의 주택보급률은 67%로 경기도 평균 주택보급률 78%, 군단위
보급률 86%를 밑돌고 있는데 앞으로 준농림지에서의 일반건축물은 물론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축이 어렵게 돼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주민 김영택씨(46.농업.광주읍 경안리)는 "이번 환경부의 팔당수질
보전법안은 지역여건을 무시한 처라"라며 "수질보전을 고려해 숙박시설은
규제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을 막는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