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판사는 2일 혼수품과 지참금이 적다며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최모 피고인(32)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했다.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혼수때문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사회지도층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물의를
일으킨 만큼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내린다"
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지난 92년초 김모씨(31)와 결혼한 뒤 신혼초부터 "남들은
의사에게 시집오면 열쇠 3개는 기본인데 8천만원이 뭐냐"고 트집을 잡으면서
주먹 등으로 10차례 구타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