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모든 한약재가 정해진 규격에 맞게 제조 포장돼 판매된다.

또 수입되는 한약재는 통관전에 먼저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한약재의 안전성 검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 등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규격화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현재 36종 한약재에만 적용되던 규격화제도가 현재 규격
기준이 마련된 5백14종 모든 한약재에 적용된다.

또 모든 수입한약재는 검사를 받은 뒤 통관이 허용되고 의약품
수출입협회외에 검사기관이 추가 지정된다.

이와함께 용안육 공사인 등 위 변조 우려가 있는 한약재나 낭탕근 등
중독 오 남용 우려가 있는 품목, 약간의 가공이 필요한 품목 등은 반드시
제조회사를 거친 규격품만 허용된다.

반면 제조공정없이 포장 등으로 규격화가 가능한 품목은 재배농민
수입업소 판매업소 모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입업소와 제조업소는 판매상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약국
한약방 한방병 의원에 한약재를 납품할 수 있어 한약재 유통구조도
간단해지게 된다.

이밖에 모든 한약재는 반드시 제조업자의 상호 제품명 사용기한 용법
용량 효능 원산지명 등을 반드시 표시, 소비자를 보호토록했다.

복지부 송재성 한방정책관은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규격화를 실시한
결과 유통질서가 혼란해지고 한약재 가격만 20~50% 오른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모든 한약재를 규격화해도 이미 가격이 현실화돼 있어 더
이상의 가격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10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