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봉급과 예금 등의 압류가 생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봉급압류 보다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등을
먼저압류해 강제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서울시 김태수 재무국장은 이와 관련, "세금을 3회이상 체납하는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물론 봉급, 예금계좌등 동산을 압류해
징세권을 발동하도록세법에 규정돼 있지만 경기가 어려운 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부동산이나 승용차 등을 우선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봉급, 예금계좌 등의 압류조치가 세법상 강제규정으로
돼 있는데다 징수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점 등을 감안해 상습적인 악덕
체납자를 선별해 봉급압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덕기 서울시 시장직무대리는 이에 앞서 "전체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봉급생활자인 세금 체납자에 대해 봉급을 압류할 경우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만큼봉급압류 이외의 다른 방안을 모색해볼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1백68만명중 직장이 확인된
24만5천3백48명에 대한 8월분 월급압류를 지시했으며, 이 가운데
14만2천14명이 84억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했으나 1천3백46명은
23억3천9백원의 봉급을 압류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