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23일 부하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중 6천6백여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김두기 영등포구청장에게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구청장에게 뇌물을 상납한 영등포구청 계약과장 한상록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한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경도종합건설 대표 조만석씨 등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구청장은 지난해 6월 한씨가 조씨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1천8백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전달받는 등 9차례에 걸쳐 6천6백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