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험회사로 국한되어 있는 퇴직연금 취급기관이 은행 등으로 확대된다

또 퇴직금 최우선변제 기득권 인정시점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결일이 아닌 개정근로기준법 발효일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근로기준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25일부터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보험"으로 국한되어 있는 퇴직연금
의 상품이 "보험 또는 저축"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이외의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퇴직저축"의 형태와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퇴직금 최우선변제와 관련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 발효일이후 입사자에게는
최종 3년간 발생분의 퇴직금(평균임금 90일분)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토록 했다.

개정법 발효이전 입사한 기존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조항 시행시점인
89년3월29일이후부터 개정법시행일까지 발생분에 이후 최종 3년간 발생한
퇴직금을 더한 금액을 최우선변제하되 평균임금 2백50일분(8년5개월분의
퇴직금)을 상한으로 정했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요구한 퇴직연금 가입 및 중간정산 의무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임금보장기금제도 도입도 이번 법개정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중순께
근로기준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