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이견으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18일 복지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법안중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과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복지부는 작년에 특례조항을 인정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한뒤 차관회의에 올렸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협의했으나 입장차가 커 올해는 입법
예고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은 고의적으로 과실을 범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내용으로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교통사고범 등 다른 범법행위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조정전치주의에 대해서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한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해 "크고 작은 의료사고로 분쟁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관련부처가 논리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나 병원의 입장을 고려해
빠른 시일안에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