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산하 통신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어우경 모락산 환경보존 및 지역발전모임 공동대표 등 9명은 최근
"데이콤이 지난 3월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이용자들에게 각각 3천원,
1만원상당의 무료통화를 제공한 것이 정상적인 마케팅활동이라는
통신위원회 판정은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간 분쟁이나 통신사업자의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적 기구로 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통신주주인 어대표는 "데이콤이 시외전화이용자 1백50만명과
국제전화이용자 23만명에게 약 70억원에 이르는 무료통화를 제공한 것은
경품제공기준을 초과,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통신협상타결로 내년부터 통신시장이 개방된
이후 외국의 통신서비스업체들이 이같은 대규모 경품으로 국내시장을
공략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어 우리나라 경제질서를 초토화시킬수 있는
빌미가 될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