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묘지와 75년이 지난 묘지는 어떻게 되나

[답] 연장신청을 안한 경우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게 된다.

또 사용기간이 끝난 묘지는 후손이 재활용할 수 있다.


[문] 시조묘나 국립묘지 등은 어떻게 되나.

[답] 국립묘지나 왕릉 또는 시조묘 등 역사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문] 종전에 있는 묘지중 호화분묘의 처리는.

[답] 설치당시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개인 24평, 집단 9평을 넘는 묘지는 정비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 등이 부과된다.


[문] 남의 땅에 썼더라도 20년이 넘은 분묘는 어떻게 되나.

[답] 종전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권은 인정하되 이 법 시행일부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이는 묘지를 쓸 수 없다.


[문] 남의 땅에 쓴 묘지는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개장할 수 있나.

[답] 토지소유자가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단체장이 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서 대신 집행할 수 있다.

< 조주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