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묘지를 최대 75년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묘지는 9평,집단묘지는 3평으로 크기가 제한된다.

이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정부가 대행권을 행사, 강제로 납골당에 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매장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모든 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되 3회에 걸쳐
15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묘지 1기당 면적은 <>공동묘지 등 집단묘지는 현재 9평에서 3평으로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으로 축소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법시행뒤 5년간 묘지에 대한 일제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연고자가 없는 묘지는 정부가 대행권을 발동, 납골당으로 이장키로 했다.

또 남의 땅에 몰래 쓴 묘지는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전에 만들어진 묘지도 법 시행일부터 계산해 최대 75년을
넘길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 있는 모든 묘지는 오는 2073년에 모두 납골당으로 이장하게
된다.

단.기존 묘지의 경우 크기등은 법 시행전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 옛 규정
(개인 24평,집단 9평)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호화분묘등은 이행강제금 등을 물려 축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묘지면적이나 사용기간을 어겼을 경우 이행강제금으로 연간
1천만원씩 물리기로 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도 계속 법을 어길 때는 정부가 대행권을 행사
하거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93년부터 묘지사용기간 제한등을 추진해 왔으나 유림 등의
반발로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