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의뢰를 받아 주로 집에서 일하는 가내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
에도 불구, 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내에 가내근로자 보호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일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가내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당정간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국당은 가내근로자 보호를 대선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가내근로자 보호방안으로는 <>일본 독일처럼 "가내노동법"을 제정하는
방안 <>기존 법령에 보호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행정지침을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연구원이 수도권 1백22개 업체, 6백2명의 가내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
이날 발표한 "가내근로의 실태와 제도적 보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업체의 85%가 가내근로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내근로자들은 절대다수가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방안
으로는 <>법으로 공임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공임제 도입 <>기본급수당
퇴직금 <>가내근로수첩제 도입 <>계약중단 예고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근로시간규제(철야근무시 가산금 지급) 등을 꼽았다.

가내근로자들은 작업동기를 묻는 질문에 가계에 보탬이 되고(31.4%) 가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27.7%)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대체로 한달에 14~20일(47.5%), 하루 5~10시간(63.6%) 일해 평균
25만8천원을 받는다고 답변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자도 16.8%에 달했다.

또 조사대상 가내근로자의 61.5%가 작업중 허리 어깨 관절 등의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열린 제83차 총회에서 "가내근로에 관한
권고"를 채택, 가내근로자를 보호방안 마련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