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소액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선정지연으로
인한 무궁화위성 손실금을 한국통신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관심을 끌고 있다.

어우경(49) 모락산환경보전 및 지역발전모임 공동대표를 비롯 10명의 한통
소액주주들은 "공보처장관은 95년10월부터 97년6월까지 무궁화위성 손실금
3백85억원을 한통에게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9일 국무총리실에 냈다.

어씨 등은 이 청구서에서 "공보처장관이 무궁화위성의 제대로된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종합방송법 제정연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보상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통신의 주인이자 주주인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모아 발사한
무궁화위성이 2년이상 수명만 축내고 있다는 것은 한통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며 이는 곧바로 국민주주들의 손실을 뜻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어씨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TGV 경부고속철도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정책
잘못으로 인해 생긴 국가적 손실 등에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는 정부당국자
들에게 책임행정의 구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냈다"고 밝히고 심판청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또 손실금으로 제시한 3백85억원은 정보통신부 및 한국통신에 9차례의
질의공문을 보내 받은 회신을 통해 산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진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