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고 물류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로 올들어 8개 주
요 항만에 도입된 부두운영회사제(TOC)가 항만하역료의 인상요인으로 작용,
가뜩이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두운영회사제 도입후 부산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체선 체화 현상은 개선된 반면 화주들의 하역료 부담은 실질적으로 30%이상
늘어나 기업들의 물류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인천항을 통해 원목을 도입하는 H목재의 경우 부두운영회사제 도입
이전에는 1입방m당 평균 3천1백80원의 하역료를 부담했으나 최근에는
이보다 70%이상 늘어난 4천9백71원까지 지불하고 있다.

H목재의 제품원가중 하역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부두운영회사제의 도
입에 따른 하역료의 인상으로 전체 원가는 1.5%정도나 상승하게 된다.

이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은 화물을 실어온 기업에서 하역사들을 선정함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보다 상당폭 할인된 요금을 지불해 왔던게 사실"
이라며 "TOC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하역사들이 담합해 법정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비용부담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하역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박탈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화주의 경우 부두운영업체에서 불황에 따른 부도에 대비한다는 명
목으로 보증보험 가입 등을 요구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중부담도
지고 있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