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01편 여객기 추락사고 한달여만에 사상자 유가족과 대한항공간의
보상협상이 본격화됐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 6일 오후 등촌동 합동분향소에서 보상문제와 위령
제 등을 논의하기위한 대책본부 창립총회를 열어 협상창구를 만들었다.

앞으로 보상협상은 대책본부와 대한항공 대표를 창구로 진행된다.

그러나 보상수준을 둘러싸고 회사측과 유가족간에 격차가 큰데다 유족간에
도 입장차가 커 보상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현재 희망하는 유가족들에게 장
례비 1천5백만원, 조의금 1천만원씩을 지급한 상태다.

대한항공의 보상에서 헤이그의정서와 몬트리올협정 등 국제협정에서 규정한
1인당 10만SDR(1억2천2백만원)이상은 불가하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상당수 유족들은 회사측의 일괄 보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개별적인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보상을 둘러싼 제소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당국자는 이와관련, "법정소송을 제기하면 보상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관할권이 없는 지역에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각하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고 최대 10여년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돼 변호사 수임료 등을 고려하
면 불리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