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돔구장 건설은 과연 무산될까"

서울시가 월드컵경기장으로 뚝섬돔구장이 활용되지않을 경우 LG상사와
체결한 돔구장부지 매각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오호 내무국장이 시의회에서 "월드컵 경기유치 목적으로 뚝섬부지를
매각한 만큼 돔구장이 경기장으로 쓰이지 않게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밝힌 것.

그러나 이같은 사업백지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당초 조건대로 돔구장건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단지 월드컵
경기장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쌍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으로 부지매각비의 2배인
1천9백90억6백만원을 물어야한다.

여기에 LG상사가 설계용역비 등으로 청구할 손해배상비도 추가된다.

물론 시는 경기장 활용방침을 바꾼 월드컵조직위원회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만큼 구상권을 행사해 조직위측이 전액 배상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95년 월드컵경기 유치를 위해 돔구장건설을 요청한
월드컵유치위원회와 현 월드컵조직위원회는 다른 조직이라는 점, 세계적
행사를 앞두고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집안망신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방침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둘러싼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서울시간
갈등이 엉뚱하게 뚝섬 돔구장으로 옮겨 붙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직위측이 전용구장건설 촉구를 위해 돔구장을 월드컵주경기장으로
활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데 대해 시가 강수를 쓴 것이라는 얘기다.

또 LG에 돔구장부지를 매각한 것이 특혜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조순 시장 흠집내기에 나선 시의회를 무마하려는 정치적 속셈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