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세계해운센터화를 위한 국제선박등록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98년2월 시행 예정인 국제선박등록법에는 선박
매매와 관련된 조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 법안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행 선박의 매매에 관련한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이외에도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성격을 지닌 세금을 별도로 물리고 있다.

특히 이중 선박의 매매차익에 부과된 법인세는 지난해 총 1백2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액수의 세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국제선박등록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선을 유치하기 위한 세제상의 유인
요인이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리스 싱가포르 등은 선박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5년, 노르웨이는 8년, 일본은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한국이 이들 국가와 경쟁, 국제 선박거래를
유치하려면 이와 유사한 과세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법의 개정권을 가진 재경원측은 내년에는 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세감면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