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박동서)는 29일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금지연령을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생이하"로 조정하기로 한 당초 방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행쇄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발표한 "미성년자 음주.
흡연연령 조정방안"을 논의했으나 교육계 및 종교계 등의 반발을 고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교육계와 종교계 등에서는 정부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채서둘러 흡연 및 음주 연령 조정방안을 언론에 발표한 것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쇄위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미성년자의 음주.흡연금지와 유흥업소
출입금지는 미성년자보호법,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등 법률별로
금지대상과 위반시 벌칙이 달라 법운영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단속과
관련한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안을 확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