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대학재정 및 인사,입시방법 등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키로 했다.

또 대학업무의 의결 및 집행기구도 명확히 분리, 학내 자율성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대학교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예산편성과 집행,자산의 운영 및 회계관리 등 대학
재정운영에서 최대한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입시방법 연구 교육 행정 인사
학사관리 등에서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없이도 학칙이나 규정을 제.개정,
공포한 뒤 이를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면 되며 학생정원이나
입학자격 및 수업료 등을 학칙으로 정하고 6급 이하 비간부직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갖게 된다.

법안은 또 대학평의원회의 지위를 격상시켜 <>학칙 제.개정 <>대학
발전계획 <>예.결산 및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심의.
의결기구로 규정했으며 평의원회에서 당연직 평의원이던 총장을 제외했다.

의장도 교수 직원 및 학생대표로 구성된 선임직 평의원 가운데
호선토록 변경, 집행기구인 총장을 견제하는 기구로서의 평의원회 성격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법안은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단과대를 폐지하고 교양및
기초전공과정을 가르치는 기초공통교육기구 "학사교육원"를 설립키로
한 조항을 "단과대"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둘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함께 지난 6월 발표한 서울대법 수정안에 포함시켰던 "교육부장관
대신 국무총리 관할"조항을 삭제했으며 "국립대 특별회계" 설치 조항도
재정운영에 최대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선에서 완화했다.

이번 법안은 각 단과대의 반대가 없을 경우 학장회의를 통해 확정된 뒤
교육부의 검토를 거쳐 정부입법 형태로 빠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