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4백% 이하에서 3백%
이하로 낮아진다.

이에따라 서울 전체면적 47.6%에 해당하는 일반 주거지역내에서의 건축행위
가 크게 제한받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높은 용적률에 따른 고밀도개발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개정안을 확정,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용적률이 낮아지는 일반주거지역은 서울시 전체면적 6백5.9제곱km중
47%에 달하는 2백88.6제곱km로 녹지지역 등(2백53.3제곱km)을 제외하면 건축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전체의 82%에 달한다.

개정되는 시 건축조례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4백% 이하에서 종류에
따라 1종일반주거지역은 2백%(4층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은 2백50%(10층
이하), 3종일반주거지역은 3백%(층수제한없음)로 각각 규정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은 아직까지 종별로 구별돼 있지 않아
도시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이 변경될때까지는 모두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99년까지 도시계획을 변경,모든 일반주거지역을
세가지로 나눠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1종일반주거지역은 해발 40m이상인 구릉지로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지역이 포함된다.

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지역에 속하는 주거지역이나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주택가가 해당되고 나머지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결과가 나오는대로 세분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조례개정안에 재건축사업의 용적률도 3백%이하로 규정,
무분별한 고층아파트 재건축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절차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은 지난 90년 6공화국의 주택 2백만호
건설정책에 따라 4백%로 향상된지 7년만에 다시 3백%로 회귀, 서울의 주택
정책이 주택공급우선에서 주거환경우선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행위를 크게 제한받게된 토지소유자들의 불만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