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 부도 등으로 해외에 억류된 선원들을 조속하게 송환하기 위해 마
련되는 선원송환기금이 공제조합형태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해외에서 조업중 귀국하지 못한 선원들의 송환을 위한
항공료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규정을 선원법 시행령
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수협중앙회내에 설치되며 조합가입 대상은 1차적으로 원양어업
회사로 하되 점차 외항선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양부는 당초 3억원 규모의 선원송환기금 설립을 추진했으나 선사들의 반
대에 부딪쳐 공제조합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선사들은 매월 보험료 성격의 공제금을 조합에 납입해
야 하며 선원이 해외에 억류됐을 경우 공제조합이 선원송환을 위한 각종 비
용과 일체의 절차를 전담하게 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