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의 변호인인 서정우 변호사는 22일 법정관리중인
한보철강(주)의 재산보전관리인을 바꿔 달라며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에 보전관리인 개임신청을 냈다.

서변호사는 신청서에서 "현 관리인은 운영자금을 조달해 회사 정상화를
도모하기는 커녕 제3자 인수에만 급급해 인수업체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특히 포항제철.동국제강 컨소시엄에 한보철강을 2조원에 팔기로
제3자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자산가치를 터무니없이 평가절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신청에 대해 법조계는 정씨가 앞으로 재산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 관계자는 "재산보전관리인 개임 신청은 법원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할 사항은 아니며 단지 신청인측의 의견으로만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