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종태(58) 대구지방 경찰청장이 대학시절 등록금을 내지 못해
제적당했던 영남대로부터 33년만에 다시 입학허가를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구청장은 최근 영남대 법학과에 재입학 원서를 제출, 학교측으로부터
재입학 통지를 받아 다음달부터 3학년 2학기를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전공과 교양과목 등 50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를 취하게
된다.

구청장은 지난 60년 4월초 이 학교의 전신인 청구대 법학과에 입학해
5학기를 이수한뒤 가정 형편으로 등록금을 내지 못해 지난 64년 9월1일자로
제적됐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