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최대열 홍보국장은 "임금채권 우선변제 조항은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했을 때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됐다"면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기업의 부도가 속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런 판정이 나온 것은 노동계의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보고 "판정이 무효화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정성희 대외협력국장은 "퇴직금은 노동의 산물"이라면서
"자본주의는 노동과 자본을 축으로 지탱되는데 퇴직금우선변제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본질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국장은 "최근 정리해고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 터에 이같은 판정이
나왔다는 점에서 기업 인수 합병때 인수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임금체계를 연봉제 등으로 바꾸기 위한 신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하는 한편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계자 총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헌법재판소 판정에 따라 연말까지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기호 장관은 이와 관련,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 노동계 경영계 및 공익대표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