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이승연씨(28)는 20일 모델전속계약을 체결했던 회사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 초상권 침해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사인 나산실업(주) 등을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이씨는 지난 3월 나산측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요구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번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소장에서 "나산측과의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에 끝났다"며 "나산측
이 계약기간 중에 찍어둔 사진을 올 1월부터 3월까지의 광고에 사용해 타회사
가 전속계약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

이씨는 이어 "1년 전속계약금이 2억원이었던만큼 나산측은 3개월간의 이용료
5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부연.

이씨는 지난 95년 10월 나산실업(주) 등과 96년 1년동안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했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