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이나 낚시를 할때 사용하는 가스랜턴의 심지에서 방사선이 방출돼
이 빛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심지를 사용할 경우 점화 초기에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폐암의 원인이 되는 석면도 사용, 더욱 치명적일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은 19일 시중에 유통중인 코베아상사 제품
등 가스랜턴 11개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 이중 7개에서 방사선이 방출
됐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가스랜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양은 시간당 0.6~1.3mR
(밀리렌트겐)으로 건강진단용 X레이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정상세포 변화로 인해 발암 가능성이 높고 수명을 단축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전자를 통해 후세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말했다.

가스랜턴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것은 밝은 빛을 내기 위해 발광물질인
토륨232라는 원소를 심지에 도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 1월 국내업체에서 러시아로 수출한 5천개의 가스랜턴용
심지가 전량 반품 처리되기도 했으나 국내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토륨을 사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핵원료물질 관련 연방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생활용품은 별도로 식품안전국(FDA)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들 랜턴 심지를 단체로 보관 판매하는 낚시용품 판매점 등에서도
시간당 1.4~3.5mR의 비교적 많은 양의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어 판매업자들
에게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업체로는 <>코베아상사 1.3mR <>포커스 1.1mR
<>하나실업 0.9mR <>주주코리아 0.8mR <>EPI(일본) 1.3mR <>G/C(일본) 0.6mR
<>업체불명 0.8mR 등이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