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금융비리사범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비리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유형별로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의 범죄 유형은 <>딱지어음꾼과 결탁해 유령회사 명의의
당좌를 개설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출과정에서 사례비 및 알선대가를
수수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전산단말기를 조작해 거액을 불법
인출했으며 <>고객이 맡긴 예금이나 보험료 및 회사재산을 횡령하거나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주식을 임의매매하는 사례 등이다.

구속된 농협중앙회 부장 진모씨의 경우 딱지어음꾼으로부터 유령회사
명의로 당좌개설을 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았다.

진씨는 당좌개설에 필요한 예금주에 대한 신용상태, 사업실적을 확인도
하지 않은채 당좌를 개설해주는 것은 물론 허위내용의 어음사용명세서 등을
근거로 어음책을 과다 교부해주기도 했다.

대출청탁 알선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례도 적발됐다.

신한리스 영업부 과장 이모씨의 경우 리스자금 20억원을 부정대출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았다.

검찰관계자는 "담보물이 부족해 제1금융권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회사가 편법으로 자금조달을 위해 리스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은행직원이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 받거나 예금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사기를 벌인 사례도 발견됐다.

국민은행 온양지점 차장인 전모씨는 16명의 고객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청구하는 것으로 위장해 9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년여동안 무려
28억7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거액의 사채를 빌려 주식 등에 투자했으나 증시불황으로 손해를
보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액에 대해 장기간 이자를 납부하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증권사 직원의 고객주식 임의매매
역시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화증권 광화문 지점장이었던 정모씨의 경우 9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거래수수료 및 약정고 확보를 목적으로 고객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1천2백76회나 회전매매를 해 고객에게 2억3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수사결과 실제 증권사는 약정고를 높히기 위해 직원들에게 임의로 고객
주식 매매를 독려하는 경향이 있으며 증권사도 수수료 등 회사수입을 위해
사실상 이러한 불법행위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