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사건으로 인한 소송에서 사고피해자의
부상이나 노동력상실 정도를 진단하는 신체감정이 원칙적으로 대학병원
에서만 이뤄지게 된다.

또 전국의 각 법원과 지원은 매년 대학병원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감정촉탁병원및 전임강사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정과목별 전문의
명단을 미리 작성 ,이 명단에 따라 감정병원과 의사를 윤번제로 선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15일 신체감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체감정에 관한 예규"를 마련,내달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신체감정병원으로 하여금 사건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측에게도 감정일시와 감정의사를 알려 피고측도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감정절차에 참여토록 해 감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들 병원은 감정서에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와 판독지
등을 첨부하고 각종 검사결과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해 법원에
제출토록 했다.

이는 사건 피해자나 보험사측이 자신들이 원하는 의사들에게 감정을
신청하는 현행 감정절차가 신체감정 촉탁과정에서 금품제공등의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관계자는 "감정병원과 의사에 따라 진단결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감정과목이 중복되거나 누락돼 재감정신청이 남용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