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수를 이용해 청량음료나 주류를 만들 경우 환경영향조사와
샘물 개발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업체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 수질개선 부담금이 샘물용기
규격별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말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말 공포,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청량음료나 주류회사들이 지하수를 이용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면 영업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먹는 샘물과
같이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후 샘물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샘물 개발 허가를 가허가와 본허가로 구분, 샘물 개발자가
가허가를 받은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환경영향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고 샘물 개발로 지하수자원 또는 지표수의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1일취수량을 제한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먹는 샘물 제조 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현재 업체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샘물용기 규격별 평균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수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수기의 과대광고및 허위표시 등을
금지하고 정수기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가 지정한 검사기관
의 검사를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