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항공 801편 추락사고원인의 하나로 괌공항의 관제설비 미비와 관제사
과실이 부각되면서 관제사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제시설이 아무리 완벽해도 관제사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를 태만히 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KAL기 사고당시 괌국제공항에서는 계기착륙(ILS)의 주요 장비인 활공각
유도장치(GLIDE SLOPE)와 최저안전고도 경보시스템(MSAW)이 고장난 상태였다.

그러나 관제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조종사와 교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막을수도 있었다는게 항공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항공관제사의 임무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목적지 공항까지 유도해 공항에
안착시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래서 관제사는 흔히 하늘의 교통경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관제사의 업무영역은 세가지로 나누어 진다.

항공기 이착륙시 공항을 관제하는 공항관제, 항공기 비행시 국가별 및
도경계를 넘을 때 구역별로 관제하는 접근관제, 항공기의 정확한 비행항로를
유도하는 항로관제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법에 정한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항공관제사 자격이
부과돼 건설교통부 소속 국가공무원이 된다.

시험과목은 항공통신 항공보안 항공법규 항공기상 등으로 항공법 2조1항에
정해져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소속 관제사는 총 2백8명으로 대구 중앙항로관제소(ARTCC)
및 김포공항 관제탑 등 전국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관제사를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항공대학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제사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군 등 관련 기관이나 항공기 조종사로 다년간 실무경력을 쌓거나 항공대학
졸업생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을 받고도 현장에서 최소한 3년정도는 일해야 정식 관제사로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고도의 전문교육과 현장실습이 필요한 관제사가 국내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김포공항 등에서는 항공기 급증으로 관제사 업무가 늘고 있지만
관제사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김포공항의 경우 필요한 관제사는 최소한 11명이지만 현재 10석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해공항도 필요인력보다 3명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10여년간 항공기 관제량은 평균 3배가량 증가했으나 관제사는 40~50%
증가에 그쳐 관제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항공전문가들은 민간공항에서의 관제사 적정인원 확보 및 군용공항에 대한
민간관제사 배치를 위해 최소한 1백명이상의 관제사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관제담당 감독기구도 미비하다.

현재 항공기의 민간관제 기구는 건설교통부 항공국운항과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부산지방항공청 관제계로 하부조직이 부실한 상태다.

항공전문가들은 군용공항의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아래서 관제통신 시설
현대화와 함께 군과 민간과의 관제기준을 통일이 항공안전을 위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