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와 제약회사, 백화점 등 광고주들이 제작을 의뢰해 사용하고
있는 상품포장용 비닐봉투에 표시된 환경표시 광고가 사실과 크게 달라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2개 업체가 사용하는 비닐봉투의 환경
표시광고를 심사한 결과,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 13개 업체에
대해 경고, 7개 업체는 주의촉구 조치를 내리고 2개 지방자치단체는 무혐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담배인삼공사, (주)광동제약 등 5개 업체는 "광분해 소재,
원료수지 등을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 마치 광분해성 봉투인 것처럼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봉투의 신장률 (끊어질 때까지 늘릴때 늘어나는
비율)이 1백28~4백50%로 매우 높아 광분해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5%를 크게
넘어섰다.

신장률이 1백% 미만인 유한양행(90%) 포철(38.9%) 일양약품(88.9%) 등
3개 업체는 보다 가벼운 주의촉구 조치를 받았다.

또 봉투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붕괴, 소멸, 자연분해 등이 됩니다"
"자연분해성 소재를 사용합니다"라고 자연분해성을 강조한 (주)LG유통,
그랜드산업개발(주), (주)신세계백화점, (주)뉴코아 등 8개 업체는 봉투에
생분해성 원료인 전분 등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신장률도 1백50~3백89%로
매우 높아 경고조치를 받았다.

대전백화점, 미도파, 코오롱유통 , 동양백화점 등 4개 업체는 신장률이
7.2~79.4%로 낮아 주의촉구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과천시는 봉투에 표시된 전분함유량이
사실과 일치하고 구체적인 표시를 해놓고 있어 무혐의 처리됐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