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가 수익금을 모두 회사에 내놓은 대신 회사로부터 고정
급여를 받는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택시
업계가 노사,노노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사용자측은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현행 사납금제가 폐지돼 택시
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련과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은
오는 9월1일 전액관리제 시행을 계기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자고 강력히 요구,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전국택시노련은 "업적급식 월급제"를,민주택시연맹은 "완전
월급제"를 주장하고 있어 전액관리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노갈등도 예상된다.

민주택시연맹은 최근 사용자측이 완전월급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택시자격증과 택시를 반납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일 마산역광장에서 "택시제도개혁 및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2일까지 대구 광주 인천 서울
성남 울산 등지에서 잇따라 집회를 갖기로 했다.

전국택시노련 역시 사용자측이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보하거나 고의로
이를 지연시킬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8개 지역별로 일제히 결의대회를 갖고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했다.

택시업체들의 연합단체인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는 운전기사의
양심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며 최근 건설교통부에 전액관리제 시행
유보를 건의했다.

택시업체들은 완전월급제를 도입할 경우 택시요금을 2배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교부는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9월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웠으나 임금문제는 노사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4년 8월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으나 택시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행을 3년간 유보했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