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승객들은 공식적으로
1인당 최고 14만달러(1억2천5백여만원)까지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부상자들도 이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를 낸 비행기는 동양화재에 사고가 날 경우 6천만달러(5백30억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체보험과 승객 한 사람당 14만달러까지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여행보험을 든 사람은 최고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5천만-
1억원짜리를 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5천만원 정도가 지급되는 데 손해보험사의 운전자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이번사고가 교통사고로 취급돼 일반 재해때보다
2배이상 보험금을 받게 된다.

또 국제항공운송협약에 따른 배상금도 지급받게 되지만 배상협상이
결렬되거나 사고원인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등으로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사망자 가족과 항공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게 보통이다.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폴리 사고때 대한항공은 사망승객 한 사람당
1억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고도 이 액수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돼 사망자 가족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문제는 복잡해진다.

사고원인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89년 트리폴리 사고 때 사고 유가족들은 배상액이 적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내 합의금보다 1억원을 더 받았다.

반면 소송을 냈다가 합의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게 된 경우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