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소규모 전문대학이나 개방대학,
대학 등의 수도권내 설립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 기업이 대학내에 연구개발 등을 위해 건물이나 시설물을 세울 경우
지상권 등 소유권이 인정돼 산.학.연 협력체제가 활성화된다.

4일 통상산업부가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 따르면 총정원 4백명 이하인 특성화된 소규모 전문대학과
개방대학,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집중 유발시설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기술.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신직종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기업체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산업인력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공급할 수 있는 전문대학 등은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규정돼 수도권내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과계열 대학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총량규제에서 제외, 자유로운
설립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생활여건과 교통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내 기업의 산업 인력난을 덜어 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대학설립 운영규정중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 기업이 대학안에 연구
시설물을 지을 경우 이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들은 과중한 부담으로 대학내 산학협력 체제의
활용이 시급한 실정이나 기업들은 대학내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립하려
해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운영에도 참여하지 못해 투자를 꺼리고 있다.

통산부는 이밖에 산업인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문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일반대학 및 개방대와 마찬가지로 철폐하는 방안과 대학의 설립과
정원의 자율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각각 추진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