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물류비 계산방식을 통일하기 위한 표준화된 물류비계산기준이
제시됐다.

건설교통부는 기업이 물류비를 정확히 산정,물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업물류비계산에 관한 지침"을 확정해 이달중으로 시행한다
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업들이 물류비 절감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각
기업마다 물류비 계산방식이 틀려 물류비의 상호 비교가 불가능한 등 물
류비 관리체계가 없었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이번 지침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물류비를 영역, 기능, 자가.위탁, 세목, 관리항목 등 5개
과목으로 분류하고 물류비 인식기준을 정했으며 계산방법, 계산서 작성
법, 간이기준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1차 생산업, 제조업, 유통업 등 모든 기업이 적용
할 수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다.

건교부는 기업이 이번 지침을 활용함으로써 물류비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을뿐 아니라 기업간, 업종간 물류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물류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일자).